1990년 미 의회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본 비자 카테고리는 미국 경제에 투자하며 동시에 10명의 신규 정규직 미국인 고용창출을 증명함으로써 합법적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프로그램은 미 이민국 (USCIS)으로부터 관장되고 있습니다. 요구되는 투자금은 미화 105만불이며, 투자 프로젝트가 위치하는 지역이 시골 혹은 고실업률 지역으로 대표되는 목표고용지구 (TEA)에 위치하는 경우 투자금은 미화 80만불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1992년 미 의회는 리저널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리저널센터는 미 이민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기업 혹은 공기업으로서 다수의 이민을 희망하는 투자자와 협력을 통하여 대규모 투자금을 모집함으로써, 더 큰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리저널센터는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 특정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리저널센터의 운영 가능 권역은 시, 카운티, 혹은 주 단위로 구분 가능합니다.
EB-5 직접 투자 방식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각 투자자의 투자금과 연계되어 발생되는 간접 및 유도 고용 효과를 산술할 수 있는 경제학적 모델링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 있어 EB-5 투자자는 투자의 결과물로써 직접, 간접 그리고 유도된 고용창출 산술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2022년 도입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하는 EB-5 투자자는 간접 및 유도된 계산법에 근거하여 90%의 고용창출 증명이 가능하며, 나머지 10% 고용창출은 반드시 EB-5 투자와 연계된 직접 고용창출 방식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그린카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EB-5 이민 절차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지역 센터와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투자자는 이민 변호사와 협력하여 조건부 거주를 요청하는 I-526E 청원을 제출합니다. 그런 다음 USCIS는 투자자와 자격을 갖춘 가족이 조건부 EB-5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이 절차의 이 부분에는 투자자의 자금 출처, 가족력 및 청원에 포함된 투자자와 가족 구성원의 다른 진술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포함됩니다. 이 청원(지역 센터의 I-956F 청원과의 연관성을 통해)에는 EB-5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일자리 창출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경제 모델도 포함됩니다. 승인되면(I-526E 청원 승인) 투자자는 영사 인터뷰 일정을 잡고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그린카드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투자자와 가족은 미국 거주를 선언합니다.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 종료를 앞두고 투자자의 이민 변호사는 조건부 해지 I-829 청원을 이민국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이 청원은 EB-5 투자자의 투자는 모든 위험을 수반한 ‘at risk’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10명의 적합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I-829 청원 승인 후 투자자와 그 가족은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 후 궁극적으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EB-5 비자는 영구 비자일 뿐만 아니라, 향후 적격성 재확인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세계 다른 어떤 나라의 비자 프로그램에 비하여 제약이 적습니다. EB-5 비자는 연령, 학력, 경력, 언어 등에 있어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